본문 바로가기
부자되기

2023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by 세이노따라잡기 2023. 12. 16.
반응형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많아 '세액 공제의 꽃' 이라고 불리는데요. 

연금계좌 혜택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계좌란?

연금계좌개인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IRP) 두가지를 의미합니다. 

 

· 개인연금저축(개인연금)은 국민연금 외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저축해서 노후 연금을 받는 계좌를 말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근로자가 직접 적립하고 운영하는 퇴직연금으로, 보통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운영하다가

  퇴사시, 모인 연금을 IRP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이외에도 개인이 추가로 더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연금 VS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징 

 1) 개인연금 : 중도인출이 가능 단, 중도인출했을 때 공제 받았던 세금(16.5%)를 내야함. 

 2) 개인형 퇴직연금(IRP) : 법으로 정한 예외상황이 아니라면, 해지를 해야만 가입한 돈 인출 가능 또한,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이라 여겨지는 상품에 최대 70%까지만 투자가능 

 

연금저축 제도안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3. 연금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연금계좌에 저축하는 돈은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저축하는 돈의 16.5%, 초과할 경우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계좌에 넣은 900만원(개인연금 600만원 + IRP 300만원) 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 대상에는 최대 900만원까지만 해당되며, 이 계좌 안에 있는 돈으로 수익을 냈을 경우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세금은 아예 안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과세이연상품'이라고 하며, 이후  연금을 받을 때(저축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만 55세 이상)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1)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때 : 나이에 따라 연금액의 3.3% ~ 5.5%

 2)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일 때 : 원래는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항목으로 포함되었는데, 그 경우 6.6% ~ 49.5%까지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로 넣거나 분리해서 따로 16.5%의 세금을 납부(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4. 중도해지 시 

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한 후 5년이 되어야 수령가능합니다. 

이 전에 중도해지 할 경우,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6%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0) 2023.12.3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0) 2023.12.16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  (0) 2023.12.13
입주자대표회의  (0) 2023.12.08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  (0)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