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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by 세이노따라잡기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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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납 신청방법, 할인률 및 납부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2회 분할 납부하는데 이를 한번에 납부하면 정부로부터 세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① 위택스 홈페이지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접속 →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www.wetax.go.kr) 

② 직접 방문 신청  : 인근 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③ 전화신청 : 1899-0314 또는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 유선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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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기

 1) 신청시기 
    1월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3월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6월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9월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2) 신청시간 
    평일  7:00 ~ 22:00
    토요일 : 7:00 ~ 15:00
    ※ 해당월 말일 마감일 7:00 ~ 19:00까지, 공휴일 및 일요일 신청불가

     
 

4.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률 

자동자세 연납 시 할인금액은 납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에 납부하면 6.4% 할인, 3월에 납부하면 5.3%, 6월에 납부하면 3.5%, 9월에 납부하면 1.8%로 할인률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최대금액을 할인 받길 원하신다면 1월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현금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6.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차량구입 시기, 용도, 배기량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7. 유의사항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됨.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해야 함.
  • 1월 연납 신청 기간 서울시 해당자는 위택스 신청 불가(서울시에 해당자,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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