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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취업규칙

by 세이노따라잡기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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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복무규율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사회규범을 의미(대법 200683246)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는 취업규칙으로 통칭하고 있으나, 기업 내에서는 사규’, 규정, ‘내규, ’지침)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법원은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정한 근로조건을 담은 것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으로 보고 있음.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절차

 

1) 의견청취 또는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자의 의견 청취 필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필요

,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동의 필요

 

근로기준법

94(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93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
여야 한다.

 

 

2) 신고

의견청취 또는 동의가 완료 된 경우 사용자(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시)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신고(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가능)

취업규칙 변경신고서와 의견청취 동의서 제출

취업규칙 미신고시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 또는 변경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2019.1.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ㅌ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