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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

by 세이노따라잡기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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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대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 및 소비금액 체크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우선 카드사용, 현금영수증 내역 모두 합쳐 소비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그 이후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별 공제율을 보면,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보통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2023년부터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10% 올라 4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비용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또한 공연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등 문화비에 대한 공제률도 7월부터 연말까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영화 관람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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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2023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최대 900만원 

2023년부터 연금계좌로 총 900만원까지(개인연금600만원 + IRP 300만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한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자 이고 전용면적 85㎡(25.7평)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다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단 본인이 월세를 직접 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2023년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을 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뿐만 아니라 옷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고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공제 챙기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해 줍니다.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면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의료비란 병원비,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경 구입비, 약 구입비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기구 구입비와 렌즈 및 안경 구입비를 현금을 샀을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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