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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by 세이노따라잡기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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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이자 의결기구로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 · 상하수도 ·주차장 ·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입주자 대표회의는 개최 5일 또는 7일 전에 동대표들에게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안건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는 그 기간 동안 안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 당시 공고되지 않은 안건을 당일 상정해서 결의한다면 이는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회의 공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기타 안건이라고 기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특정되지 않은 안건을 결의할 경우 또한 무효가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9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관련자료 

입주자대표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됐다면 소집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처리할 수 있을까? (logoskwon.com)

 

입주자대표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됐다면 소집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처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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