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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 채용과 해고

by 세이노따라잡기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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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계약직이란 

무지계약직이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는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되지만 복지나 처우, 임금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특히 승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규직'으로 불리기도 함. 

 

2.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  

근로기준법에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근로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되어 있을 뿐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무기계약직에 대해 근로조건을 기존의 정규직과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면 크게 채용절차, 업무난이도와 책임성 그리고 임금수준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규직은 처음부터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됩니다.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성에서는 무기계약직은 업무의 책임과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임금수준에서는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서 올라간 구조라고 볼수 있어 근무조건이 비정규직에 가까운 편입니다. 반면 정규직은 근무조건이 무기계약직보다 좋은 편입니다.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은 임금수준이고 이로 인한 갈등도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보다 채용 절차가 간단하고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성이 낮기 때문에서 임금수준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별도의 직군에 적용되는 호봉제나 연봉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임금의 인상이 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무기계약직의 채용과 해고 

무기계약직은 채용은 인터넷 채용사이트나 공공기관 국립연구소등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통해 공고합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취업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없습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데 무기계약직의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는 정년퇴직, 근로자의 사망, 합의퇴직, 당연퇴직,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이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되었다면 그것을 부당해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적법하게 행해진 경우라면 근로계약도 종료됩니다. 정리해고를 통해 인력을 감축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절차를 모든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