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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검사비 등 변경사항

by 세이노따라잡기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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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8월 31일자로 2급 감염병에서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신속
항원(RAT), 유전증폭 검사(PCR) 모두 돈을 내야하고, 입원치료비의 경우 중증 환
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검사비, 지원비 그밖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검사비용 

 - 기존 검사비 무료에서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RAT)  유료 전환(검사비 2~5만원) 

※  신속항원검사(RAT) : 만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에게만 건강보험급여 50% 지원
     유전자증폭검사(PCR) :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지원

2. 코로나19 지원금 

 - 일부 확진자에게 지급했던 생활비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유급 휴가비는 지원이 중단

3. 마스크 착용 

 -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영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트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
향후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

4. 그 외 

- 확진될 경우 '5일 격리 권고' 유지 
- 선별 진료료 계속 운영  
- 전수감시 중단에 따라 일일 확진자 집계 중단하고 표본감시로 전환 

    ※ 527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확진사 신고하면 주간 단위로 발표(9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